독도연표.

2020. 12. 30. 12:31 from 독도.
512신라 이찬(伊飡) 이사부(異斯夫), 우산국을 정벌
신라 지증왕 13년 아슬라주(阿瑟羅州: 현재의 강릉) 군주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신라에 복속됨.
참고문헌 :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智證麻立干 13年6月條, 『三國史記』卷44 列傳4 異斯夫條,
『三國遺事』卷2 智哲老王
1145『삼국사기』 편찬
512년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되었음을 서술.
원문: "지증왕 13년(512) 여름 6월에 우산국(于山國)이 항복하고, 해마다 토산물을 바쳤다."
1417울릉도 주민 쇄환(刷還)
고려말~조선초 왜구가 노략질을 자행하자 섬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1417년 (태종17년) 조정은
무릉도(武陵 : 울릉도)에 주민의 거주를 금하고 거주민을 육지로 나오게 하는 쇄출(刷出)정책을 실시함.
참고문헌 : 『太宗實錄』 卷33, 34.
1435「신찬팔도지리지」편찬)
1432년(세종 14) 1월에 편찬된 조선왕조 최초의 지리서.
독도에 대한 내용이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 그대로 실림.
1454『세종실록』「지리지」 편찬.
원문: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의의: 우산도(독도)와 무릉도(울릉도)가 별개의 섬이고,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에만
보이는 유일한 섬은 독도임을 감안할 때, 우산도가 곧 독도이고 조선의 영토임을 증명함.
1625일본, 울릉도 도해면허
일본 도쿠가와 (德川)막부, 호키국(伯耆國: 돗토리번(鳥取藩)의 일부) 태수(太守)에게
요나고(米子)의 오야(大谷 )·무라카와(村川) 양가(兩家)에 대해 울릉도 도해(渡海)를 면허.
1693안용복 일본으로 납치
안용복(安龍福), 박어둔(朴於屯), 일본 오야(大谷) 선원들에 의해 일본으로 납치,
울릉도 독도가 조선땅임을 주장.
1694수토(搜討)제 실시
장한상(張漢相), 울릉도를 조사하고 삼척으로 귀환
정기적으로 울릉도를 수토(搜討)하기로 결정 
※ 울릉도 수토제도(1697~1894): 안용복 사건 이후 3년에 한 차례씩 관원을 파견하여
울릉도를 살펴보도록 한 제도
1696일본, 울릉도 독도 조업금지, 안용복 2차 도일(渡日)
일본 도쿠가와(德川) 막부,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대마번(對馬藩)에 전달
- 안용복(安龍福) 등 울릉도에 출어(出漁)한 일본 어선을 추격하여 자산도(독도)까지
따라가그들을 쫓아냄.
1849Rochers Liancourt(Liancourt Rocks)
프랑스 포경선(捕鯨船) 리앙쿠르(Liancourt)호, 독도를 발견하고,
'Rochers Liancourt(Liancourt Rocks)' 로 명명
1870일본,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자인
일본 외무성 관리 (佐田白茅 등),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이라는 사실을 재확인
-"죽도(울릉도)와 송도 (독도)가 조선 부속으로 되어 있는 전말" 
※ 일본 외무성과 태정관이 지시한 조사사항에 대한 복명서인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에 기록
1877일본, "울릉도, 독도는 조선땅" 공식적으로 선언
일본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 지적 편찬상 문제가 된 울릉도 외 1도(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내무성(內務省)에 지령
- 태정관 지령: "품의한 취지의 죽도(울릉도)외 1도의 건에 대하여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
1882울릉도 검찰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李奎遠) 일행, 울릉도를 검찰
1900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공포:울릉도(독도) 행정구역 편제
칙령(勅令) 제41호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한 건(件)'을 제정 반포, 이 칙령 제2조에 울도군(鬱島郡)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鬱陵全島) · 죽도(竹島)와 함께 석도(石島, 독도)를 규정
참고문헌: 禹用鼎의 『鬱島記』 『高宗實錄』 卷40, 『官報』 제1716호 光武 4年 10月 27日.
1905일본의 독도 강탈
일본,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 고시 (島根縣告示) 제40호를 통해 소위 독도의 영토 편입을 고시
1906시마네현 민 · 관 시찰단, 울릉도 상륙
시마네현 민 · 관 시찰단이 울릉도에 상륙, 군수 심흥택(沈興澤)을 방문하여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음을 알림.
- 강원도 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李明來), 의정부 참정 대신에게 울도 군수 심흥택(沈興澤)의
보고를 재보고
- 의정부 참정대신 , 강원도 관찰사에게 지령 제3호로 독도의 일본 '영지지설(領地之說 )' 을
부인하고, 독도의 형편과 일본인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다시 조사 보고할 것을 지령
1910한·일 강제 병합
한·일 강제 병합
1945광복
광복
1946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677호
연합국총사령부는 각서 제677호를 내려 일본에서 제외되는 섬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언급
1951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모든 권리, 권원, 청구를 포기하는 지역에
제주도 , 거문도, 울릉도를 대표 적으로 예시
1952평화선 선포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국무원 고시 제14호)을 공포(일명 평화선)
-일본 정부 , 평화선 선포에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문서를 보내옴.
1953독도 경비
1953년 4월부터 울릉도 거주민을 중심으로 간헐적인 독도 경비를 실시하다 1954년 4월 의용수비대
확대(33명) 개편
1953~65한·일 간 독도에 대한 정부의 견해
한·일 간 독도에 대한 정부의 견해가 구술서의 형태로 왕복, 일본측 총4회, 한국측 총3회에 걸쳐 진행됨.
1954독도등대 설치
1954년 8월 독도등대를 설치 점등하고, 세계 각국에 등대설치 사실 통보
1954(1962)본 정부,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의
한국 정부 , 일본 정부의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의를 거부
1956경찰, 독도경비임무 인수
1956년 12월 독도 의용수비대의 경비임무를 국립경찰(울릉경찰서)이 인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1965한·일 기본관계조약 체결
독도문제는 제외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
1982독도 '천연기념물 336호' 지정
1982년 11월 16일 동해안 지역에서 유일하게 바다제비·슴새·괭이갈매기의 대집단이 번식하여
독도를 천연기념물 336호 ‘독도 해조류번식지’로 지정하였으며 1999년 12월 독특한 식물들이 자라고,
화산폭발에 의해 만들어진 섬으로 지질적 가치 또한 크고, 섬 주변의 바다생물들이 다른 지역과 달리
매우 특수하여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함
1997독도 ‘특정도서 지정’ 관리
1997년 12월 13일 제정한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존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5447호) 및
2002년 8월 8일 환경부 고시(제2002-126호)에 의해 독특한 자연환경과 해양생물이 다양하고
풍부한 독도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도서로 지정
1998한·일간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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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천연기념물 제 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 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명칭 변경
2000독도리 행정구역 승격
2000년 4월 7일 울릉군 조례 제1395호로 독도리가 행정구역으로 승격됨에 따라 독도의
행정구역이 종전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42~76번지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변경
2005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설치
일본 시마네현, 소위 '죽도의 날' 제정
우리 정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설치
2006동북아역사재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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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일본 시마네현 소위 '죽도문제연구회',『최종보고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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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일본 시마네현 소위 '죽도문제연구회',『최종보고서』제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 소위 "죽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 개의 포인트 게재
7.14, 일본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명기
8.14,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개소

출처 : 국립해양 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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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런업 :